물론, 생각해보면, 주택임대사업자라는 것이 모조리 전산으로 등록되는 일인데, 자동적으로 종부세에 합산하지 않으면 좋을텐데, 그걸 일일이 신청을 하라고 하는 것이 좀 의아하기도 합니다.
제가 아래 화면 캡쳐한 것에 노란색으로 색칠해놓았어요.
종부세 경정청구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는 본인이 납부한 과도한 세금 환급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등록하기를 누른 다음 1세대 1주택, 공동명의와 관련된 정보를 입력한 후 간이세액 계산하기를 누르면 다주택자 국세청 종부세 계산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서 등록번호란에는 세무서에서 부여받은 사업자등록증의 등록번호를 기재하면 됩니다.
반응형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기간 :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