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 休止 중인 다음 각 목의 전기설비 가.
다만 , 이 법 시행 후 1 년 이내에 제 22 조제 2 항제 2 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동일 노선의 고속국도 또는 국도에 설치된 2개소 터널 전기설비를 원격감시 및 제어할 수 있는 교통관제시설을 갖춘 고속국도는 4개소 의 터널용 전기설비 4.
다만 , 제 10 조에 따른 임시사용의 통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경우에는 용량 300킬로와트 미만으로 한다.
제 22 조제 3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한 자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