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신고는 보통 법인사업자가 하는 부가가치세 신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비해 현저히 적은 부가가치세를 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부가가치세는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면제입니다.
다만, 신용카드 납부에 따른 카드수수료는 부담하셔야 합니다.
각 과세기간마다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해야합니다.
우편신고, 방문신고 2020년 7월 27일 월요일 저녁 6시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부속서류를 작성 지참하셔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방문해서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