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이미지 월세,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 회에 한해 임대차 계약을 한 번 더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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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몇 가지 경우에 예외 상가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3항 를 인정해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계약갱신요구권의 경우 영세한 세입자가 아니더라도 갱신 요구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해석하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위반되더라도 세입자에게 불리하지만 않다면 유효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영세한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므로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의 합계가 지역별 기준을 초과하면 영세한 세입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단서.
밤 12시까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 해야 합니다 초일불산입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