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시기"의 정확한 날짜를 기재하고, "특약사항" 에서 기타 세부적인 특약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주민번호는 뒷번호까지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고, 주소는 주민등록등본상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검인'이란 부동산 소재지의 시군구청에서 증여계약서를 공식으로 확인했다는 일종의 확인 도장입니다.
검인 도장은 시군구청 민원봉사실 부동산 실거래 담당자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법무사를 통해 비용을 지불하고 '확인서면'이라는 것을 작성하면 됩니다.
셀프 증여 등기 위임장 수증자와 증여자가 함께 등기신청서를 제출하면 위임장은 불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