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로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퇴직 후 12개월이 지나면 지급받을 수 없으니 최대한 빨리 실업급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분명한 것은 실직으로 인한 위로금 명목이 아니며 급여 지원기간 동안 실직 근로자가 반드시 구직 활동하는 것을 스스로 인증받아야 지급이 됩니다.
그 고용센터에서 등록을 마쳤다면 2주 뒤에 다시 고용센터를 방문하라고 하면서 종이 2장을 줍니다 2주 뒤에 방문해서 교육을 들어야하므로 수급자 재취업지원 설문지를 작성해서 신분증, 필기도구를 지참해서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야합니다 교육시간 늦지 않게 방문해야 실업인정이 되니 늦지 않게 방문해야합니다.
신분증 필참 고용센터는 본인 주소지로 구마다 정해집니다.
지급액 안내 어느정도의 금액을 받을수 있는지 알아보면 상한액의 경우에는 2019년 1월 이후는 1일에 6만6천원입니다.
아래 조건들이 필요하니 확인 바랍니다.